앞으로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 신설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3개의 소부를 대표하는 대법관 1명씩 총 4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중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법리 검토에 다수의 대법관이 필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6개월 단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기존의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1개부를 구성하는 3개의 소부로 배당하고, 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 바로 보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사건은 총 95건으로, 연평균 20여건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