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받는 운항관리자 선박안전공단에 채용

입력 2015-07-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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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항허가를 내줬다가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특별채용 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를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그대로 운항관리자로 채용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및 운항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채용한 운항관리직은 총 106명이며 현재까지 84명을 채용했다.

문제가 된 33명 가운데 30명은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받았고 3명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단직원 채용 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 금고 이상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운항관리업무는 해운조합이 맡았으나 세월호의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에도 운항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운항관리자들의 소속을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으로 옮기도록 하고 운항관리자들의 신분도 민간인에서 준 공무원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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