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전 입찰비리' 가담 일당 실형 선고

입력 2015-07-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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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산조작 총책임자와 브로커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한전KDN 파견업체 직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산조작자 이모씨와 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브로커 총책임자 주모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10여년에 걸쳐 조직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불법으로 낙찰받은 공사대금이 총 180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인 한전 전자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건설업체들이 낙찰받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전KDN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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