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1일 만에 재의에 붙여졌지만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
앞서 여야는 5월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음은 국회법 개정안 관련 주요 일지다.
△5.29 새벽 = 여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처리키로 합의·본회의 의결
△5.29 오전 =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 긴급 브리핑서 “국회법 개정안,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주장
△6.1 =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수용불가 입장 천명
△6.1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대통령과 여당의 뜻 다를 수 없어” 입장 밝혀
△6.1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통령, 입법권에 딴지 유감” 반발
△6.5 = 정의화 국회의장, ‘문구 수정 및 번안 의결’ 중재안 제시
△6.8 = 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안 검토… 與, 출구전략 검토
△6.11 =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연기
△6.15 = 野,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중재안 수용 결정
△6.15 =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내용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
△6.25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론 촉발
△7.06 =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