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되지 못한 채,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전체 의원(298명)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160명)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과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정의화 의장은 “법률안을 의결하려면 15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는데, 55분 동안의 투표 명패수를 보면 128명에 그쳐 재적 의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의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정 국회의장은 앞서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투표 시간 연장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으나, 새누리당 의원 일부는 본회의장을 떴고, 일부는 자리를 지키면서도 투표하지 않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투표를 안할 수 있나. 집단 파업 아니냐”고 거듭 압박하다가 급기야는 새누리당 의원을 한명씩 호명하며 “투표하세요”라고 투표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을 향해 “투표를 종료해달라”고만 외칠 뿐 꿈쩍하지 않으면서 '버티기'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은 39일 전인 5월29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2명으로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날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상태로 남아있다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