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이 재적과반 미달로 투표불성립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는 것과 관련 “국회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경욱 청와대는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처리 불발 직후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함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