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완구·홍준표 당원권 정지 확정

입력 2015-07-06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은 6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 22조에 의하면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이 정지됨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의원에게 당헌당규에 의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함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추후 최종심 형이 확정되면 탈당 권유 절차를 밟는다.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거나 당원으로서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당내 회의 참여가 금지된다.

이 의원의 경우 당원 권한 정지 시한 해제 조건이 ‘무죄로 형 확정’이다. 때문에 내년 4월 총선 전 재판 결과가 나지 않으면 새누리당 후보로는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생활 보호필름 필요 없다”…갤럭시S26, 하드웨어 진화로 보안 혁신 [언팩 2026]
  •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 “상장폐지인데 왜 올라?”⋯투기ㆍ착시와 프리미엄 구분하려면
  • 반도체 이어 ‘증권·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낮 최고 16도 포근…전국 대체로 흐림 [날씨 LIVE]
  •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 반대한 안건 이제와서 제안…MBK·영풍, 주총 앞두고 ‘오락가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09: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00,000
    • +5.34%
    • 이더리움
    • 2,989,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0.63%
    • 리플
    • 2,087
    • +6.15%
    • 솔라나
    • 128,600
    • +11.44%
    • 에이다
    • 434
    • +15.12%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7
    • +8.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4.77%
    • 체인링크
    • 13,450
    • +12.18%
    • 샌드박스
    • 127
    • +1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