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2년 만에 국회 통과… PEF 규제도 완화

입력 2015-07-07 08:26 수정 2015-07-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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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크라우드 펀딩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투표 불참으로 자동폐기시켰다. 이에 반발한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후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 경제활성화법을 포함해 61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크라우드펀딩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있다.

지난 2013년 발의돼 2년가량 국회에서 계류됐던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정을 사전 인가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서민들에게도 사모펀드 투자 기회를 확대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부작용도 예상돼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적격 투자자 자격을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들이 일반 사모펀드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지적이다. 또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한다며 도입하기로 한 ‘사모펀드 공모재 간접 시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법과 함께 통과된 ‘금융 회사 지배 구조법’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에 느슨한 규제를 받아 왔던 보험 등 2금융권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업법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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