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기각 환영, 주주 뜻 모아 합병 마무리”

입력 2015-07-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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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법원의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환영하고 성공적인 합병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1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주총 소집통지·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두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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