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엘리엇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에 곧 항고할 예정”이라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자사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기각했다.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의 경영 판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