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자택 압수수색… '자원외교 수사' 재탄력

입력 2015-07-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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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김 전 사장의 사업과 관련된 개인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사장을 불러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김 전 사장이 이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희토류 개발을 목적으로 강원도 양양철광을 재개발하는 과정에도 김 전 사장이 관여했는지를 검토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한국전력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과 합작해 대한광물을 설립했고, 한 때 희토류 매장량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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