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화케미칼 폭발현장 근로자들 '심리치료' 첫 권고

입력 2015-07-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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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목격자와 사고수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도록 권고했다.

울산에서 폭발사고와 관련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한화케미칼 측에 이 같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고와 직간접 관련있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자는 폭발사고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와 목격자, 사고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동원된 임직원 등이다. 대상자는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지청은 “이번 폭발사고의 직접적인 피해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고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 소속 근로자 이모(55), 박모(50), 이모(49), 박모(38), 박모(55), 천모(28)씨 등 6명이 숨졌다. 공장 경비원 최모(52)씨는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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