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물] 당론에 반기든 정두언, 거침없는 언행으로 다시 두각

입력 2015-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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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6일 본회의에 재의가 요청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서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했다. 새누리당이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이를 깨고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도 표결에 참여해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 원내대표 ‘찍어내기’로 정치권이 얼어붙고 친박근혜(친박)계도 비박근혜 (비박)계도 숨죽인 채 몸을 사리는 판국에서 이 같은 거침없는 행보는 두각을 나타냈다.

정 의원과 유 원내대표는 과거 17대 대선 당시 각각 이명박 캠프와 박근혜 캠프에서 ‘전략가’로 활동하며 크게 부딪힌 전력이 있다. 그런 두 사람이 각각 원조 친이명박(친이)에서 반이명박(반이), 원조 친박에서 비박으로 돌아선 상황도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10개월의 수감 생활 끝에 다시 국회에 돌아왔다. 한때 MB의 황태자였던 그는 이제 쇄신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의원도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지난달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각 부처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로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은 위헌적인 기구”라며 박근혜 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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