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감액한 호반건설 제재

입력 2015-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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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실제 호반건설은 입찰금액이 자신이 정한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아 입찰금액보다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낮은 금액으로 유도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관계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의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하도급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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