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는 노씨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부산이 맡았다.
노씨는 소장을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1차 사면과 관련해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약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검찰이 이러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또 2차 사면도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것처럼 검찰이 발표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명예훼손으로 검찰을 고소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을 고려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