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노사가 각각 8200원과 5645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측은 기존 8400원에서 200원 낮춘 8200원을, 사용자측은 5610원에서 35원 인상한 안을 내놨다. 격차는 아직도 2555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8400원, 사용자위원 측은 기존 5580원(동결)에서 소폭 상향 조정한 56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2차 수정안이 제출된 오후 6시경 일부 노동계 위원들은 30원과 35원 인상안을 제시한 경영계에 대한 실망감으로 퇴장해 정회가 이뤄졌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여기서 7.5% 인상되면 6000원, 10% 오르면 6140원이 된다. 만약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