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식용 곤충’ 고소애 활용…일반인ㆍ환자 음식 130종 개발

입력 2015-07-0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식용 곤충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 애벌레, 일명 고소애를 이용해 일반인과 환자를 위한 130여 종의 다양한 음식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성 평가에 의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곤충은 고소애, 꽃벵이(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이다.

이번에 개발한 음식들은 단백질 함량이 많고 철과 인 등이 풍부한 고소애를 이용해 영양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고소애가 갖고 있는 새우와 비슷한 맛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인을 위한 음식은 고소애를 분말이나 다짐, 또는 끓인 육수 형태로 이용함으로써 곤충을 통째로 조리거나 볶는데서 오는 거부감도 줄였다. 고소애 사용량은 음식의 맛과 색을 고려해 2~10%로 정했다.

환자를 위한 음식은 적은 양으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실제 단백질 공급을 위해 제공되는 육류찬의 1교환 단위(단백질 8g) 양이 소고기ㆍ돼지고기는 40g, 생선류는 50g, 계란은 50g인 반면 고소애는 15g이다.

경민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일반인을 위한 음식은 △고소애 간장양념장 등 조리용 소스 15종 △고소애 주먹밥 등 한식 23종을 비롯해 △양식 21종 △일식ㆍ중식 16종 △후식ㆍ음료류 17종 등이다.

연세의료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환자를 위한 음식에는 △고소애 어묵채소볶음 등 암환자 고단백식 33종 △쌀미음 등 위장관질환식 6종 △고소애 무스식 등 연하곤란식 6종 등이다.

특히, 암환자 고단백식은 고소애로 만든 고기, 어묵, 면을 이용해 메뉴를 개발했으며, 궤양이나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위한 위장관질환식은 미음에 고소애 15g을 추가해 단백질을 보충했다.

음식물을 삼키는데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연하곤란식도 고소애 분말을 활용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고소애를 이용한 음식을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내년에 책으로 제작ㆍ보급하는 한편, 제품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환자를 위한 음식들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영양시험도 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37,000
    • -1.61%
    • 이더리움
    • 2,886,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750,000
    • -2.34%
    • 리플
    • 2,021
    • -1.37%
    • 솔라나
    • 117,900
    • -2.96%
    • 에이다
    • 380
    • -1.04%
    • 트론
    • 408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40
    • +2.61%
    • 체인링크
    • 12,400
    • -0.48%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