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발의했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명명하고 당시 법안을 토씨하나 고치지 않았다.
이번에 재발이한 개정안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일단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공동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내용인 만큼 여당도 입법 절차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는 25개법도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