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선정 D-2] 관세청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철통보완 속 ‘2박3일’ 비밀작전

입력 2015-07-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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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의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15인의 전문가로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별 프레젠테이션(PT)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10일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심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명의 심사위원들은 ‘철통보완’ 속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면세점 선정을 위한 2박 3일간의 격리 합숙에 들어갔다. 심사위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위원들은 합숙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 등 모든 통신기기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전화ㆍ이메일과 팩스,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도 차단된다. 합숙 기간 중 외출, 외부와의 접촉 역시 금지되며 식사 시간에도 단체로 움직이며 관세청 공무원이 동행한다. 곳곳에 CCTV도 설치된다. ,

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특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15년 만에 신규 특허권을 내주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업계에서는 시내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주도한 관세청이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심사 기준을 내놓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업체별 장단점이 상이해 평가 점수를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세부적인 채점 기준이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심사위원들이 외부와 완전히 격리돼 있는 만큼 이곳에서 이뤄지는 유통업체의 경쟁 PT를 포함해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의 심사과정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위원 명단 및 심의자료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회의 개최 3일 전인 지난 6일에야 각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도 받았다.

또 민간위원은 전체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통상 8명 정도가 선정되지만, 이번에는 참여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수를 늘린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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