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5-07-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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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대 여성 이모(2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인 이씨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은 2013년 '두 사람의 불륜으로 신씨의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신씨 장모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처분하고 이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신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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