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한 달만에 2만명 혜택

입력 2015-07-08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무자 3명 중 1명 선납…자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면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에 대해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취업후 학자금대출 선납제’ 가 도입된 지 한달만에 활용도가 30%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 5만9792명 가운데 33.4%인 1만9950명이 원천공제 상환액의 선납제를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 선납액은 168억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고용주에게 공개돼 부정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으며 중소업체는 매달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5월말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 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원천공제 통지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전액 또는 두차례에 나눠 미리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학자금 대출의 선납이 가능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선납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선납제’ 시행 후 채무자가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게 돼 더 이상 회사에서 ‘빚쟁이’라는 눈총을 받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소업체도 84만 원을 매월 7만 원씩 12개월 동안 공제해야 하는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고용주의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000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절감된 행정력을 상환서비스 향상과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해 수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103,000
    • +1.7%
    • 이더리움
    • 4,707,000
    • +7.84%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7.61%
    • 리플
    • 1,932
    • +24.48%
    • 솔라나
    • 367,200
    • +9.91%
    • 에이다
    • 1,215
    • +10.56%
    • 이오스
    • 955
    • +7.3%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396
    • +17.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5%
    • 체인링크
    • 21,080
    • +5.08%
    • 샌드박스
    • 493
    • +5.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