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위험자산에 최대 70%까지 투자 허용

입력 2015-07-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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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ㆍ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가 현재 40%에서 70%로 확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 진다.

또 확정급여형(DB)과 마찬가지로 DCㆍIRP형의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총 한도 70%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 단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투자가 금지된다.

DB·DC·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 역시 폐지된다. 비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단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해 총투자한도(70%)가 유지된다.

담합 등을 통한 집중교환 문제 개선을 위해 특정 사업자 간 원리금 보장 상품의 교환한도는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집행할 때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마련, 오는 12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운용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가입자 보호조치는 더 강화된다. 퇴직연금 운용방법 권유시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과 투자자 성향분석 의무 등을 명문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이 추진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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