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 국내 섬유ㆍ의류 수출업체 원산지 검증

입력 2015-07-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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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관세청(CBP) 섬유검증팀이 2주간 방한해 미국에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 10여곳을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CBP는 사전 예고 없이 사전에 선별한 검증대상 기업을 찾아 생산 시설과 원자료 구매 서류 및 보관 창고, 기계류를 확인하는 등 제조 과정에서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업체들은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 규정에 따른 특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에 응했다. CBP의 검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업체 방문 조사 통지, 업체 및 생산현황과 거래관계에 대한 심층 인터뷰, 공장 확인 등의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CBP는 조사 결과 별다른 위반 사유를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해 방문할 때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돼 있지만 한·미 FTA에서 섬유류 부문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예고 없이이뤄지는 방문조사 시간에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FTA 수출물품의 증빙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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