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있지만, 복지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가 하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 대학생은 등록금이 247만원인데도 10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8일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총 5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복지 재정 부당지급 금액은 446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간 15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억원 상당 주식보유자에 기초연금 192만원 지급=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비상장 주식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여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고 6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비상장주식 5만주(액면가액 5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초연금 192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7686명이 보증금 799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가운데 보증금 2000만원 이상의 수급자 1222명을 조사한 결과 467명에게 33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심지어 강남구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데도 임차보증금 1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생활급여 846만원이 부정 지급되기도 했다.
또 감사원이 고용·산재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1만8000여명에 달했다.
감사원이 월평균 보수 100만원 이상의 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387명에게 49억여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대구에서는 2009년∼2015년 매달 136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주거 급여 2300만원 등 총 44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974명에게 월평균 의료비 5억원을, 장기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 4700여명에게 154억원을 부당하게 공제했다.
◇유공자 1만6000여명에 의료급여 504억원 부당 지급=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특히 보훈처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매년 실시하는 의료급여 수급요건 확인조사시 국가유공자를 제외하고 있었다.
그 결과 수급권자 7만여명 가운 23.7%에 달하는 1만6000여명이 수급자격이 없었고,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고양시에서는 매달 1300만원을 받는 고액소득 유공자가 의료급여 2400여만원의 의료급여를 지원받았다.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대상 암환자 2만6000여명 가운데 7300여명이 이 제도를 알지못해 134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 442억원 반납 안해 =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환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2012년∼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
또 민간기업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12년∼2014년 국가장학금 53억원과 학자금 대출 47억원이 이중으로 지원됐다.
특히 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500여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했다.
한 대학생은 지난해 2학기 등록금이 247만원인데도,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포함해 무려 1025만원을 지원받았다. 등록금보다 778만원을 초과해서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37개 대학은 지난 2012년∼2013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으면서도 교내 장학금을 계획보다 93억여원을 적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