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세' 악용하는 업무차량 행태에 제동…세제 혜택 재검토

입력 2015-07-08 21: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용 차량의 손비처리 규정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해 주는 현행 세법의 손비처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차량 손비 인정 규정을 악용할 경우 회사 관계자가 사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량임에도 법인 명의로 올려두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취등록세와 국공채 매입 부담조차도 없는 리스 방식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몰고 다니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있는 현행 세법을 어떻게 고칠지와 고칠 경우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세제혜택 축소가 자칫 수입 자동차를 겨냥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칠 경우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업무차량 손비처리 규정이 내달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차량 관련 비용의 손비처리 규정을 개정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476,000
    • +1.41%
    • 이더리움
    • 2,825,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496,300
    • +1.91%
    • 리플
    • 3,534
    • +3.61%
    • 솔라나
    • 195,400
    • +5.34%
    • 에이다
    • 1,083
    • +2.17%
    • 이오스
    • 736
    • -0.94%
    • 트론
    • 326
    • -1.21%
    • 스텔라루멘
    • 403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80
    • -0.18%
    • 체인링크
    • 20,380
    • -3.27%
    • 샌드박스
    • 414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