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도 처벌

입력 2007-02-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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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월부터 유사 석유제품을 알고도 구매해 쓴 소비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판매하거나 저장 및 운송한 업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려 왔다. 아울러 유사석유제품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을 알고도 사용한 소비자도 처벌하는 방안은 이명규 한나라당의원이‘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해 추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면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학노 산자부 석유산업팀장은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첨가제,‘세녹스’ 등 유사석유제품을 알고도 샀을 경우 처벌대상”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체연료 확산 처벌은 탈세로 인한 세수 감소에 따른 것. 정품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은 ℓ당 1357원, 유사휘발유는 990원 가량으로 367원의 차이가 나며, 마진은 정품휘발유가 76원인데 비해 유사휘발유는 396원에 달한다. 정유사들은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산자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학노 팀장은 “현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주로 단속을 하나 재단법인인 관계로 권한이 떨어진다”면서 “독자적 조사권을 주 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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