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방안]결합건축제로 건축주간 용적율 거래 활성화

입력 2015-07-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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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발표된 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으면 결합건축제가 적용될 방침이다.

결합건축제는 인접한 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해당 대지에 있는 여러 건축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건축주끼리 협의로 대지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큰 도로와 가까운 건물은 높게 세우고 도로와 떨어진 건물은 낮게 짓는 식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합건축제는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의 분양가능성 등을 생각지 않고용도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에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대신 국토부는 법정 기준대비 20% 넘게 용적률이 조정될 때는 지자체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주들은 건축협정을 맺어 용적률을 조정해야 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해 용적률이 조정된 사실을 누구나 알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주 사이 자율협의로 용적률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재건축에 같이 참여한 다른 건축주에게 보상을 받고 자신의 용적률을 주는 상황도 생겨 사실상 ‘용적률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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