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우버라이제이션] ②‘우버化’의 그늘… “소득불평등 심화시킨다” 佛 ‘우버팝’ 마찰 끝 중단

입력 2015-07-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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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사자 반발에 규제범위 논란 겹쳐… ‘카카오택시’ 상생모델로 떠올라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택시기사들이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AP뉴시스

전 세계에 ‘우버화’가 가속화하면서 그늘도 더욱 짙어지고 있다. 우버로 상징되는 새 산업이 기존 산업구조를 흔들면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직 세계 각국의 법적, 규제환경도 우버를 포용할 만큼 발전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태는 ‘우버화’의 그림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버는 3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일본 운전자와 손님을 연결하는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우버팝(UberPOP)’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프랑스 택시기사들이 우버에 항의해 벌인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고 경찰이 티보 심팔 우버 프랑스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2명을 불법 영업과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하는 등 불법 논란이 극심해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말 우버팝 합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프랑스에서 우버 사용자는 50만명이 넘는다. 파리는 미국 이외 우버가 진출한 해외 첫 도시였으며 유럽에서 런던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우버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택시기사들의 분노도 커져갔다. 파리에서 지난달 25일 택시기사들이 곳곳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을 부수거나 뒤집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우버의 여러 서비스 중 특히 우버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 운전자와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다. 사실상 일반 운전자가 택시와 직접 경쟁하면서 기존 규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시위와 소송을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유럽에서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 법원이 우버팝을 금지시켰으며 프랑스에서도 새 도로교통법을 제정해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택시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과 30만 유로(약 3억7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택시기사들의 격렬한 시위는 ‘우버화’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캐나다 토론토대 로트만 경영대학원의 윌 미첼 교수는 “‘우버화’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돈 많은 부자들이 서비스를 독차지할 위험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자동차와 집 등 이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쉽게 버는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버 등 새로운 산업의 등장을 마냥 억누르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카카오택시는 택시업체와 기사들을 포용해 ‘우버화’ 시대 상생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사업 주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정부 승인을 받아 우버와 같은 부담 없이 마음껏 카카오택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카카오택시는 뉴욕 진출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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