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분보유공시 보고 기한 완화 추진

입력 2015-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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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주식소유 및 대량보고 의무’ 보고기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완화 차원에서다.

금융위는 9일 국내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그리스 사태에다 중국 증시 급락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은 대외요인이 우리 증시에 구조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평가돼 있는 증시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놓았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해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ㆍ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세제개선을 추진하고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금제도를 개선한다.

다양한 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상장관련 규제완화와 일반 펀드에서 ETF 편입규제룰 완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 완화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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