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 MBC복직 언제?

입력 2015-07-09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9일 이상호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상호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북한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에 해고됐습니다. 1ㆍ2심 모두 이상호씨의 행동이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반도체+밸류업으로 더 오른다”⋯JP모간 7500ㆍ씨티 7000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00,000
    • -0.3%
    • 이더리움
    • 2,89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746,000
    • -2.16%
    • 리플
    • 2,026
    • +0.7%
    • 솔라나
    • 118,200
    • -1.01%
    • 에이다
    • 384
    • +1.59%
    • 트론
    • 410
    • +1.23%
    • 스텔라루멘
    • 23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10
    • +5.89%
    • 체인링크
    • 12,410
    • +1.14%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