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906일 만에 MBC 복직할 듯…고발뉴스는 어쩌나?

입력 2015-07-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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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906일만에 MBC 복직할 듯…고발뉴스는 어쩌나?

(이상호 기자 트위터)

MBC에서 해고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906일만에 다시 MBC에 복직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MBC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자회사인 MBC C&I로 파견된 이상호 기자를 보도국에 복귀시킨 후 2013년 1월15일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이상호 기자가 문제가 된 글을 트위터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16일 실제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기자는 즉시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 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이상호 기자는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MBC로 다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며 "언론들이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발뉴스와 같은 대안언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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