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주 리조트 참사' 책임자 실형 확정

입력 2015-07-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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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책임자 5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붕 패널 설치업자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체육관의 철골 구조물 제작해 납품한 임모(56)씨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나머지 현장 실무자 3명은 각각 금고 10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처럼 노동을 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임씨 등은 설계상의 자재보다 저강도인 부자재를 사용해 주골조를 제작하고 설치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업무상 과실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경주 리조트 참사'는 지난해 2월 17일 경주시 양남면 동남로에 위치한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붕괴돼 발생한 사고다. 이곳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진행하던 부산외대 신입생 등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합동감정단이 붕괴원인을 조사한 결과 체육관 신축 과정에서 부실 자재를 사용해 공사하고,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한 제설작업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관 신축의 설계·시공·유지 관리 책임자 등 13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 중 일부인 5명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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