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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입력 2015-07-09 16:11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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