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입력 2015-07-09 16:24
'저축은행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도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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