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경찰청은 9일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전 좌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 해서만 전 좌석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로, 착용했을 때의 0.39%보다 3배가량 높았으며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경찰청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