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9일 민변에 따르면 이번 청구 대상은 △서문 중 대미 한국투자자가 한ㆍ미 FTA 효과를 누리는 것을 제약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 △한ㆍ미 FTA 중 대한민국 영토 조항 수정을 위해 한미 양측이 교환한 문서다.
민변은 한ㆍ미 FTA 비밀해제일인 올해 3월15일에 맞춰 30개 분야의 협상 서류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는 대부분 거부했다.
민변은 정부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밀실행정과 비밀협상이라며 한ㆍ미 FTA 협상 과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