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했지만…복직 선고 하자마자 징계방침? '충격'

입력 2015-07-09 23:46 수정 2015-07-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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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

▲사진=연합뉴스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복직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안광한 MBC 사장이 징계방침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날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 안광한 사장,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 전 조금전 저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네요. 그러면서 전임 김재철에게는 징역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안광한 사장, 어서 복직 인사 드려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했는데 징계라니"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 이상호 기자 응원합니다" "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무효' 소송 승소, 고발뉴스는 앞으로 어떻게?"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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