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 고영욱, ‘전자발찌’ 부착 3년 이유는?...“초범이지만 재범 위험성 있다”

입력 2015-07-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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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가수 고영욱이 10일 만기 출소한다.

서울남부교도소 관계자는 10일 이투데이에 “고영욱이 이날 2년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출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만기 출소하지만 이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부여되는 것으로 연예인 신분으로서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영욱은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모든 행동이 보호관찰소로 수신돼 관찰된다. 향후 방송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두 명은 13살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동종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 사건의 범죄가 5회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다. 비록 성범죄 초범이긴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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