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배우자의 경우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부양가족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녀는 미성년자녀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이다.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925,922원으로, 이는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임의로 조정하기도 한다.
즉 급여 1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인 가족일 경우, 150만 원에서 925,922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액이 된다. 만약 여기에 추가 생계비를 적용하여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 접수를 할 경우 추후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변제금을 무조건 낮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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