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 만료... 결국 영구미제로

입력 2015-07-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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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당시 여섯살이던 김태완 군이 집 근처의 공부방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에 맞고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3도 화상을 입고 49일간의 사투를 벌이다 결국 숨졌죠. 10일 대법원은 김군의 부모가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이 최종 기각됨에 따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경찰은 끝내 태완군이 지목한 이웃 A씨에 대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죠. 태완군의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된거죠. 이로써 이번 사건은 1991년에 발생한 '개구리 소년 사건'에 이어 풀리지 않은 두 번째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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