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공시되던 보수 5억원 이상 상장법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횟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로부터 총 12개의 건의과제를 접수해 이 중 6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4건은 불수용 처리했고 2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는 보수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1년에 최대 4번까지 공시하도록 돼 있다.
경제단체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분‧반기에도 공시하는 것은 공시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불필요한 공시 부담을 발생시키고 분‧반기까지 공개할 경우 임원의 연간 보수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건의했다.
예를 들어 공시된 보수가 1분기(10억), 2분기(12억), 3분기(14억), 4분기(16억)인 경우 연간보수는 16억임에도 공시이용자는 40억원일 것이라 추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단체는 공시부담으로 우량 중소‧중견기업들이 상장을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임원의 개인보수를 매 분·반기별 공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향후 관련입법 논의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