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 향후 행보는

입력 2007-0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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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피해 운신 폭은 확보... 항소심 등 여부 관심 쏠려

5일 사법부가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없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현대차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행히 정 회장은 법정구속결정없이 징역 3년만을 선고해 지난해 4월에 이어 '옥중 경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 내부에서도 정 회장의 징역 3년 선고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법정 구속을 피했다는 사실로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이 날 법정 구속이 이뤄졌다면 지난해 4월에 이어 정 회장이 다시 '옥중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어 아직까지 정 회장 중심으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로서는 막대한 경영상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현대차는 이르면 3월에 체코공장 착공식을 앞두고 있으며 환율문제로 인한 가격 정책 등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등 그룹 오너의 부재는 곧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아차도 슬로바키아 공장과 중국 제2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일관제철소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현대제철도 올해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정 회장의 부재는 현대차그룹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커다란 변수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불구속 상태 유지는 정 회장의 운신의 폭을 최소한 보장해줬다는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대차그룹이 내세우는 글로벌 경영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으로 갔을 경우 추가 형 감량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며 "집행유예까지도 내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 사태로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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