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촉진 조세지원 활용도 '미흡'… 전망치 대비 38% 그쳐

입력 2015-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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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실적이 전망치 대비 3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개한 '조세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실적은 전망치 대비 4.8%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전년(12.0%) 대비 감소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가 3년간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관련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중소기업 조세지원 실적은 전망치 대비 38.2%에 불과했고, 중소기업 31.5%가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 측면에서 부족했다. 세부 정책별로는 모든 항목에서 응답 기업의 50% 이상이 해당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25.5%가 1개 이상의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별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6.5%)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1.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고용지원 조세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했다. 고용지원 조세정책을 1개 이상 활용한 중소기업 78.4%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소재기업(82.2%)이 수도권 소재기업(73.9%)에 비해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도입’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조세정책 일몰기한 연장과 홍보 강화,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세 감면비율 확대, 고용지원 조세정책의 우대적용 요건이 되는 최저임금액 기준 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거론했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경우,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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