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10월 시행되는 계좌이동 서비스에 대비해 주거래 고객 혜택을 강화한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 및 적금 패키지’를 13일부터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주거래 우대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하는 주거래 고객 뿐 아니라 카드 결제나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한카드 결제실적이 월 30만원 이상이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전자금융수수료 월 30회,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30회,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급여, 연금 등이 월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는 월 5회 면제다.
‘신한 주거래 우대 적금’은 주거래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포인트 추가 금리가 적용된다. 급여 및 연금 입금, 생활비 입출금 거래시 연 0.50%포인트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S-bank 가입 및 적립식 상품 자동이체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0.80%포인트 우대 이자로 추가로 적용된다. 3년 만기 기준으로 최고 연 2.8%까지 금리가 제공된다. 또 코레일 제휴 관광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15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전 영업점 및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고객 거래 형태를 세분화 해 맞춤형 서비스와 고객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