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5-07-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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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대달 9일까지 장애인주차구역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1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점검·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용자가 많은 오후, 주말, 공휴일 등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아파트, 공공기관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시설을 포함해 전국의 민간·공공시설 약 5000 곳이다.

주차 가능 표시를 달지 않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이 차량에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주차장 1칸마다 폭이 3.3m 이상으로 충분한지, 차에서 내린 장애인이 건물에 바로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지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도 같이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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