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 소송제 및 회사기회 유용금지 상법개정안에 포함

입력 2007-02-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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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도입을 반대했던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 임원제 등이 당초 예정대로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 상법쟁점 조정위원회는 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최종 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은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개정한 상법개정안에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대해 재계가 반발해 재계 인사들이 포함된 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절충작업을 벌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중대표소송제는 남소 방지를 위해 소송제기 요건을 모회사와 비상장 자회사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될 때에마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이사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유용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취할 수 없도록 한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고 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의 사업 기회를 주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CEO와 CFO 등 기업 내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고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도 예정대로 도입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정안을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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