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부가세 27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해야

입력 2015-07-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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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425만명은 오는 27일까지 2015년 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일반과세자가 355만명, 법인이 70만명으로 총 425만명으로 지난해 1기 신고대상자 401만명보다 24만명이 증가했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가운데 67만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번달부터 전자신고 서비스를 가동해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예정고지세액 등을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나 격리돼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ㆍ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부진 등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8월 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40만 명 사업자가 조기환급으로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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