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도 과해”…野 당무위, 정청래 징계 다시 요구키로

입력 2015-07-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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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가 13일 주승용 의원을 향한 ‘최고위원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3번째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위가 시작하자마자 정 의원이 공갈 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징계수위가 과하다”면서 재심사 요구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신계륜 의원도 “발언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는 윤리심판원의 상벌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혹은 심사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유를 명시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심판원은 재심사 후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해야 한다.

결국 의원들의 요구에 문재인 대표는 이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거수투표를 거쳐 한 표 차이(19대 18)로 재심사 요구 안건은 당무위를 통과했다.

그러자 반대 의견을 가진 당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비판이 터져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공개발언을 통해 “아무리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이더라도, 당무위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맞느냐”면서 “오늘 이 안건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반발, 회의장을 나왔다.

한편 정 의원은 최고워원 시절인 지난 5월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해 “사퇴 안 할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직 1년 정지의 징계를 받았으나 주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탄원서 등 덕분에 재심에서 당직 정지 기간을 6개월로 감경 받았다. 이번 당무위 통과로 재심이 이뤄지면 3번째 심의가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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