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비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급한 요양급여비가 전년보다 8.6% 증가한 3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 수급자는 43만명에 달했으며 수급자는 1인당 한달에 10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 부담하고 대부분은 공단측이 부담하는데, 작년 총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87.8%인 3조4981억원이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2만4572명이었다.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6.1%였던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2조7047억원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47.9%인 1조6748억원, 시설급여 서비스로는 1조8234억원이 지급됐다.
장기요양기관으로는 작년 말 현재 1만6543곳(재가급여 서비스 1만1672곳, 시설급여 서비스 4871곳)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시설서비스 운영 기관이 인구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지만 서울지역 시설서비스 기관 수는 전체의 11.1% 수준인 539곳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