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김승연 한화 회장, 대표 복귀 가능할까?

입력 2015-07-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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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 기념 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사면 및 경영복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사면에 대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해 경제인의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적인 경영 복귀 여부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은 지 10개월 만인 작년 12월 사실상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삼성그룹과의 빅딜을 계기로 서울 한화 본사에 출근한 김 회장은 최근의 도심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경영 일선 복귀 이후 사실상 그룹을 이끌어 오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대표 복귀를 못 하고 있다. 화약 등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을 하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제조업자가 될 수 없다.

김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극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현행법에 발목이 잡혀 반쪽자리 복귀에 그치고 있다. 김 회장이 집유기간 5년을 채우지 않고 대표이사직에 오를 방법은 사면이 유일하다.

김 회장의 경영 복귀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 의지에 달린 만큼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복귀 시기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경제를 살리려는 뜻을 대통령이 밝힌 중에 (사면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뭐라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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